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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출석인정 및 공결 사유별 기간 및 신청방법 안내표 (코로나관련규정포함)

  • 2021-08-23
  • 4286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기간은 보통 일주일 내로 학과사무실로 관련서류를 제출해주셔야합니다.

 

인정기간이 지난 서류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병원진단서는 출석인정 되지않습니다.

(병원 입원확인서만 인정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강의들은 해당 주차 언제든 들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번 21-2학기부터는 기존 사이버강의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으로 바뀐 강좌들,

 결국 모든 사이버 및 원격 강좌들은 출석인정 및 공결 처리가 안됩니다. 


 1. 출석인정 신청․처리방법: 

연번

분류

출석 인정 기간

신청 방법

처리 방법

비고

1

출석인정 및 

공결규정 內 

사유

규정 內 해당기간

① 대상학생은 각 사유별 종료 후 관련서류 구비, 관련부서 및 학과(전공)사무실 방문 제출

②-1 관련부서 업무 담당자는 접수 후 즉시 공문작성

 (관련서류 PDF, 출석 및 공결인정 양식첨부)하여 

 학사지원팀 제출

②-2 (전공업무 담당자는 접수, 주 단위로 취합 후 공문 작성(관련서류 PDF, 출석 및 공결인정 양식첨부)하여 

 삼중수발 제출

학사지원팀 공문접수 후 취합하여 

월별 처리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별 관련 안내현황

(붙임 2. 참조) 

 

2

코로나 19관련 사유

가. 검사일 ~ 결과 통보일(총 2일)

나. 입국일 ~ 격리 해제일 

대상학생은 각 상황별 종료 즉시 관련서류 구비, 강좌 

담당교원 방문 제출

강좌 담당교원 전자출결 승인처리

(2학기 성적 확정시 까지 핸드폰 촬영 보관)

3

코로나 19 백신접종 관련 사유

접종 당일

대상학생은 백신접종 다음날 즉시 ‘카카오 국민비서 구삐’상의 접종관련 화면을 강좌 담당교원에게 방문 열람 

2021학년도 2학기 대학 학사운영 및 방역관리 방안 송부

(붙임 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