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재)양천문화재단 2022년 제7차 직원 공개경쟁채용 공고
- 2022-11-22
- 김다빈
- 1143
양천문화재단 공고 제2022–35호
(재)양천문화재단 2022년 제7차 직원 공개경쟁채용 공고
재단법인 양천문화재단의 직원 공개경쟁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2. 11. 22.
총25명(정규직 9명, 기간제 16명) ※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지원자격
□ 결격사유 (양천문화재단 인사 규정 제9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증빙서류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등 증빙서류 제출
- 전형별(서류 및 면접) 5% 가점 적용
- 장애인 가점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보수수준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2. 11. 22.(화) 09:00 ∼ 2022. 12. 11.(일) 18:00【20일간】
※ 접수 마감 시간에는 지원서 접수가 많아 서버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사전 제출 부탁드립니다.
○ 접수방법: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통해 입사지원서 작성 후 제출
※ 접수 당일 url 오픈,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문 의: 양천문화재단 경영관리팀 (☎ 02-6289-3013, 3023) 평일 09:00 ~ 18:00)
시험일정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시 재단 홈페이지 공지)
※ 임용 및 근무시작일: 2023. 1. 2. (월)
□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임용예정 직위에 대해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및 직무수행 능력 유무를 심사평정표에 의거 심사하여 2차 면접전형 응시 대상자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는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 5배수 이내로 결정할 수 있음(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응시자 중에서 면접심사 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음)
○ 2차 시험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 또는 다자간 문답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성, 조직 적합성, 자질 및 발전 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위원별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거 평가 후 산술평균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되, 동점자 발생 시 면접위원의 협의로 결정
□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 통보, 재단 및 양천구청 홈페이지 게시
※ 모든 증빙서류의 경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경력사항의 회사가 폐업하여 신규발급이 어려운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텍스 발급)와 아래 서류 중 1종 제출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2)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3)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4)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 모든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제외한 출신학교, 연령, 출신지역,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됩니다.(작성시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음) 또한, 이메일 기재 시에도 학교명이나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주소를 기재하면 결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경력사항 작성시 실제 경력(재직)증명서와 동일하게 작성 필요(근무기간, 근무형태, 고용형태 등) . 고용형태가 파견직일 경우, 회사명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최종 합격자에 한해 졸업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응시원서(오기재, 허위제출 등 포함), 증빙자료 미제출, 전형진행 과정 시 연락불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종 합격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응시원서 등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이 판명될 경우,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비상연락처,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2개 이상의 직급 또는 분야에 중복지원 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 종료 후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로 2차시험(면접전형) 순위에 의거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하고, 결원 발생시 재공고 없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제 11조’에 따라 아래 5가지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납 받을 수 있음. 단,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반납하지 않음
-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일반 또는 등기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홈페이지, 전자우편, 팩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 서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채용 시점부터 정상출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 양천문화재단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청탁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하는 등 징계처분합니다.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 문의 및 이의제기 : 재단법인 양천문화재단 경영관리팀 (02-6289-3013)
홈페이지>커뮤니티>채용공고
채용공고 > 커뮤니티 | 양천문화재단 (yfac.kr)
*저는 채용담당자가 아니라서 자세한 사항은 문의번호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