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하계 단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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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하계 단기 현장실습학기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기 위하여 기업신청 및 학생신청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현장실습학기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근거함.
나.동의대학교 규정 중「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에 근거함
2. 운영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기업모집기간 | 2023.05.08(월)〜2023.05.26(금) | 신규기업 신청 및 기존 기업 재신청 |
학생 신청 | 2023.05.29(월)〜2023.06.02(금) | 등록된 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기업면접 및 승인 | 2023.06.05(월)〜2023.06.12(월) | 승인된 학생 참여 가능 |
실습수행기간 | 2023.07.01(토)〜2023.08.31(목) | - 1개월과정:2023.07.01.~ 07.31. - 2개월과정:2023.07.01.~ 08.31. |
* 우리대학은 표준현장실습학기제만 운영합니다.
3. 신청절차
가.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https://placement.deu.ac.kr/) 접속
나.동의대학교 메인페이지 내 중간 배너 및 DAP시스템 로그인 후 홈 하단에 있는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배너에서도 신청 가능함.
4. 행정사항
가.동의대학교 홈페이지 및 DAP시스템(취업공지, 커리어⇒실전취업⇒현장실습학기제)에 공지
나.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3〜4학년) 신청가능하나, 4학년 중 8학기(5년제의 경우 10학기) 이수 예정자, 완료자의 경우 제외.(휴학생, 졸업유예자 제외)
다. 학생의 경우 반드시 수행 전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내 협약서, 지급수당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하며, 수행 전 현장실습학기제 업무 전반적인 사항을 기업체에서 반드시 담당자 및 대표자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