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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하계 단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

  • 2023-05-17
  • 2449

2023학년도 하계 단기 현장실습학기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기 위하여 기업신청 및 학생신청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현장실습학기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근거함.

 .동의대학교 규정 중「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에 근거함


2. 운영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기업모집기간

2023.05.08()2023.05.26()

신규기업 신청 및 기존 기업 재신청

학생 신청

2023.05.29()2023.06.02()

등록된 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기업면접 및 승인

2023.06.05()2023.06.12()

승인된 학생 참여 가능

실습수행기간

2023.07.01()2023.08.31()

- 1개월과정:2023.07.01.~ 07.31.

- 2개월과정:2023.07.01.~ 08.31.

 * 우리대학은 표준현장실습학기제만 운영합니다.


3. 신청절차

 .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https://placement.deu.ac.kr/접속

 .동의대학교 메인페이지 내 중간 배너 및 DAP시스템 로그인 후 홈 하단에 있는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배너에서도 신청 가능함


4. 행정사항

 .동의대학교 홈페이지 및 DAP시스템(취업공지커리어⇒실전취업⇒현장실습학기제)에 공지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34학년신청가능하나, 4학년 중 8학기(5년제의 경우 10학기이수 예정자완료자의 경우 제외.(휴학생졸업유예자 제외)

 학생의 경우 반드시 수행 전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내 협약서지급수당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하며수행 전 현장실습학기제 업무 전반적인 사항을 기업체에서 반드시 담당자 및 대표자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