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 및 공결제도 안내
- 2021-06-29
- 2619
첨부파일
3.-출석인정및공결규정.zip
- 1. 주요안내사항
가. 출석인정 및 공결의 정의 및 해설
1) 출석인정: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함
2) 공결: 수업에 결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점수 평가시에는 출석으로 인정
▸ 결석시간과 공결시간의 합이 총 수업시간의 1/3을 초과하는 경우 출석미달(F등급 부여)
※ 체육특기자의 경우 결석시간과 공결시간의 합이 총 수업시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출석미달(F등급 부여)
▸ 출석미달이 아닌 경우, 출결평가 시 공결에 대하여 출석점수 부여
구분 | 출석 | 출석인정 | 공결 | 결석 |
출석여부 | 출석 | 결석 | ||
성적평가 포함 여부 | 포함 | 미포함 |
나. 출석인정 및 공결 사유별 기간 및 신청방법
다. 기타
1) 원격(사이버)강의는 출석인정 및 공결 신청 불가능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진행하는 온라인강좌는 해당하지 않음)
2) 출석인정 및 공결의 적용: 학사지원팀에서 전자출결시스템에 일괄 반영
※ 학기 중 종합정보시스템에 출석인정 및 공결 신청기능 반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