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휴학 및 휴학연장 일정 및 내용 통보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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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휴학 및 휴학연장 일정을 통보하오니 공고 및 홍보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휴학유형별 신청기간 및 내용
연번 | 분류 | 신청기간 | 내용 | 상담자 | 비고 |
1 | 미등록 휴학 | 2020. 12. 16(수) ~ 2021. 03. 01(월) | 붙임 참조 | 지도교수 | |
2 | 휴학연장 | 없음 | 학사지원팀 처리 | ||
3 | 육아휴학 | 없음 | |||
4 | 창업휴학 | 2020. 12. 16(수) ~ 2021. 01. 29(금) | 없음 | ||
5 | 학기포기휴학 | 2021. 02. 16(화) ~ 2021. 02. 19(금) | 없음 | ||
6 | 등록 휴학 | 2021. 03. 02(화) ~ 2021. 05. 11(화) | 지도교수 |
2. 공고 방법: 홈페이지 게시 및 학과 게시판 부착
3. 휴학 및 휴학연장 지도 시 유의사항
가. 미등록 휴학연장은 재학 중 1회에 한함
나. 입대예정자 중 입영통지서 미 수령자는 일반휴학으로 신청 후 일반휴학(2개 학기) 기간 내 입대휴학(입영통지서 수령 후)으로 필히 변경
다.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 완료 후 휴학 신청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장학금이 모두 소멸되어 복학 시 전액 납부하여야 하므로 신중을 기하기 바람
라.미등록 및 등록휴학 처리방식:
① 해당학생 학생정보시스템에서 휴학신청
② 학사지원팀에서 휴학신청학생 및 상담입력방법 해당지도교수에게 문자 발송
③ 해당지도교수는 학생상담 후 ‘종합정보시스템 → 교육시스템(학부)
→ 학적관리 → 휴학, 자퇴 상담관리’에 상담내용 입력
④ 학사지원팀 전산처리 종료 후 해당학생 확정문자 발송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4. 기타 특이사항:
가. 휴학 및 자퇴절차에 있어 지도교수 상담 후 학과(부)장 승인에서 지도교수 상담 후 승인으로 간소화 됨.
나. 휴학 신청자 중 담당 지도교수 미 승인에 따른 강제 휴학처리 현황
연번 | 기한일자 | 대상 | 내용 | 처리사항 | 비고 |
1 | 2020. 12. 16(수) ~ 2021. 05. 11(화) | 기한일자 내 미등록 및 등록 휴학 신청자 | 지도교수 5일 이내 상담 및 승인 미처리자 | 학사지원팀 강제휴학 처리 | |
2 | 2021. 03. 01(월) | 기한일자 내 미등록 및 등록 휴학 신청자 | 미등록 휴학 신청자 처리 종료일 등록 휴학 처리 이후 자퇴신청 처리 시 전액환불 종료일 | ||
3 | 2021. 03. 25(목) | 기한일자 내 등록 휴학 신청자
| 복학학기로 등록금 전액이월 종료일 | ||
4 | 2021. 03. 30(화) | 등록 휴학 신청자 이후 자퇴처리 시 5/6 환불 종료일 | |||
5 | 2021. 04. 05(월) | 복학학기로 등록금 2/3 이월 종료일 | |||
6 | 2021. 04. 21(수) | 복학학기로 등록금 1/2 이월 종료일 | |||
7 | 2021. 04. 29(목) | 등록 휴학 신청자 이후 자퇴처리 시 2/3 환불 종료일 | |||
8 | 2021. 05. 11(화) | 휴학가능 종료일 | |||
9 | 2021. 05. 29(토) | 등록 휴학 신청자 이후 자퇴처리 시 1/2 환불 종료일 |